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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16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2.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3. 지원제외대상
가.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나. 미납 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사업소 현장조사 결과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 지원여부 검토 가능
다.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 → 계약종별에서 확인)
라.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마.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바.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된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사.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아. ‘14년도 하반기, ’15년도, ‘16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4. 신청기관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5. 신청기간 : 2016. 11. 1.(화) ∼ 11. 30.(수)
※ 예산 소진 시 11월 30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신청서류(붙임참조)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직인 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 이상 표기)

7. 기타 문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및 02-6913-213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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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저소득층,전기요금,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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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16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pdf 1.7M | 5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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