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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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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포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행정예고기간 2017. 10. 24.(화) ~ 2017. 11. 14.(화) (21일간). 3. 의견제출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제출 기한 : 2017. 11. 14.(금). 4. 문의 054-270-3602~3.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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