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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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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협조요청으로 공지합니다.- - 문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054-250-4318) 1.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항소제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 -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일정한 수당 지급)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대상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 ※ 단,‘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수 없음. 3. 추천기한 : 2017.11.3.(금)까지 4. 신청 및 문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054-250-4318), 팩스 : 054-250-4308, 이메일 : pros04hoon@spo.go.kr 추천서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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