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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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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안내 ❍ 중요사항 •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야 함 •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지켜야 함. • 잘못된 농약사용 금지 : 경험, 추천농약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후 사용 ❍ 시행시기 • 1차 : 2016년 12월 31일 시행(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 2차 : 2018년 12월 31일 시행예정 : 모든 농산물 ❍ 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000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 ❍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index.jsp ❍ 시행 후 부적합 생산자에게 과태료 및 피해 우려 • 100만원 이하(1차:40, 2차:60, 3차: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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