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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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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2조 및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영일만친구' 사용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상표사용 자격요건 - 관내 농수특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개인) 중 시행규칙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적합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품질인증,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 우선 선정 * 규격 출하가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우수한 상품 * 가급적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출하 기간이 긴 품목 * 지역생산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 - 안전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성적서 제출 필수(재지정자 포함) 2. 신청방법 : 제출서류와 첨부서류 작성 후 -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제출 - 포항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제출 (전화 : 054-270-2604, FAX : 054-270-2650, e-mail : knhjs2@korea.kr) 3. 신청기한 : 2017.12.11(월) 18:00시까지 - 우편 접수 시 2017.12.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지정자 혜택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영일만친구 로고 사용 - 지정 단체(기업체), 개인 등 판매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조사업 우선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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