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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중고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15.3.2.(월)~3.13.(금)
2.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속 신청
3. 신청대상:
-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14년에 미신청했거나,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초과로 지원부적합 받은 학생)
- 14년에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 지원받은 학생(14년 2학기부터 학교장 추천 지원 받은 학생 포함)
- 15년 교육비 지원 희망하는 학생
4. 문 의 처: 학교행정실 또는 제철동주민센터(T. 270-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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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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