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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세 자진납부 안내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봉인압류) 안내

■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
▶ 정리기간 : 2017. 5. 1 ~ 6.30.(2개월)
▶ 체납처분 중점 추진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 차량,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 봉급, 예금,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등

■ 차량번호판영치 및 봉인압류 안내
▶ 대상 :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 기간 : 연중실시(5월~6월 집중영치)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 동해면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납부(카드 소유자 직접 방문)

■ 문의 : 동해면사무소 재무담당(054-270-6655~6656)
※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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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체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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