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건설도시소식

공지사항

HOME 건설도시소식 공지사항
게시물 읽기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1.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등의 공개 항목을 현행 27→47개로 세분화하도록 K-APT 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2014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관리비등 회계계정 과목을 47개보다 적게 운용할 경우에는 기존 회계계정과목의 금액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게 되거나 입력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등 운용상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회계계정과목을 47개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등 K-APT 시스템 개편작업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콜센터(02-2025-9224)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계정과목세분화 필요성 1부.
2. 추천회계 계정과목 1부. 끝.
  • 조회 19,867
  • IP ○.○.○.○
  • 태그 관리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계정과목세분화필요성세부설명.hwp 32.0K | 1589 Download(s)
  2. hwp 추천회계계정과목.hwp 32.0K | 2401 Download(s)

담당정보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위로

 관련페이지「 」

  • - 관련 콘텐츠가 없습니다.
  • - 관련 게시물이 없습니다.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