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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9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 5. 6)로기 결정‧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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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hwp 358.5K | 165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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