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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공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교육내용
가. 교육일시 : 2017.09.22.(금) 14:00 ~ 18:00 (4시간)
나. 교육장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다.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라. 교육 참석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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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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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고.hwp 15.5K | 13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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