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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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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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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문(국방부 고시 제2012-174호).hwp 26.0K | 167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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