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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E-9)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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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를 희망하는 농축산분야 농업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15.4.1(수) ~ 4.14(화) ○ 접수장소 :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농축산업분야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량 : 1,700명 + α명 ○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자료(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광고 사본 등)* *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필수)하고 구인노력기간이 14일 이상되어야 함, 워크넷을 통해 구인노력을 하면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매체를 통해 3일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구인노력 기간은 7일로 단축 ** 워크넷에 직접 구인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방문하여 내국인 구인 게재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www.eps.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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