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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대상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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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대상자 신청 - 사업목적 : 지역의 우수한 양조장을 체험 관광 자원화하여 국내 농산물 수요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비 : 90백만원[지원 72,000(80%) 자부담 18,000(20%)] - 선정절차 : 지자체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양조장을 aT에 추천, aT는 평가(서류심사, 현장심사) - 추천기준 : 신청업체의 역사성, 사업의 의지, 계획의 구체성, 지역관광과, 연계성, 기대효과 - 평가기준 * 서류평가 : 술품질 인증, 역사성, 계획의 실천가능성,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 현장평가 : 경영자의지, 시설가치, 접근성,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 (서류심사 평가결과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 사업비 용도 :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양조장 홍보시스템 구축, 지역축제 연계홍보, 관광상품화 - 신청기한 : 2015. 4. 29한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농심품산업담당자 T270-2604 붙임 :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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