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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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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신청안내 1. 목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2015.5.6부터 가능) 2. 장애인등록절차 1)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유족)은 보훈지(방)청을 방문하여 확인원을 발급신청. 2) 확인원 신청자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보훈지(방)청에서 송부 3) 신청인은 장애인 등록 서류와 확인원을 제출(주민센터) 4) 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3. 기존 또는 신규 등록장애인이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부위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도, 동일한 서비스는 제한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도동주민센터 장애담당자(270-6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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