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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포항 주소갖기 운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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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을 준수하고, 포항사랑운동을 추진 하기위해 『마이포항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ㅁ 신고대상 : 30일이상 거주목적으로 이사한 사람 ㅁ 신고기간 : 거주지 이동후 14일이내 ㅁ 전입신고 방법 ◦ 방문전입신고 : 연일읍사무소, 유강민원분소(유강농협내) - 세대구성 : 전입자 본인신분증 - 세대편입 : 신거주지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전입자본인신분증 ◦ 인터넷전입신고 : www.minwon.go.kr(네이버서 민원24검색) - 세대구성 : 전입자 공인인증서 - 세대편입 : 신거주지 세대주 공인인증서, 전입자 공인인증서 전입신고를 통해 포항사랑, 연일사랑운동에 적극 참여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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