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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자 귀국시 예방접종 증명서 지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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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귀국시 발급받아오세요^^해외에서 장기체류 후 귀국 시 현지에서 접종받은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 증명서는 접종한 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증명서로 접종한 기관에서 피접종자가 직접 확인, 발급받아야 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또는 어린이집 입소시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official signature or stamp)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기수첩은 보호자가 아기의 접종내역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수첩으로 접종기관 직인이나 공식 사인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관련문의는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전화주세요(☎270-415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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