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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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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업무 안내 1. 대상자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2. 장애인등록 절차 1)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발급 2)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3) 국민연금에서 장애등급 심사후 결과 통보 3. 유의사항 - 일반적인 장애인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등록은 허용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제공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효곡동 장애인담당자(054-270-650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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