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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동행콜 운행 홍보 및 이용자 사전등록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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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용 휠체어 탑승승합차)의 운행을 의무화 하고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4대를 시작으로 위탁운영기관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이용대상 : -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보행상 장애가 있는 대상자 붙임참고) - 65세 이상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첨부한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 2. 이용목적 : - 의료·재활시설, 복지·문화시설, 운동·체육시설, 학습시설,혼·상·제례시설, 교통시설, 각급 행정관서 이용목적 3. 이용요금 : - 포항시내 : 기본 5㎞ 1,100, 추가요금 200원/㎞, 한도 5,000원 - 시외지역 : 운행하는 최상급 시외버스 일반인 요금의 2배 - 대기시간 및 대기료 : 시내 30분(500원/30분), 시외 2시간이내 - 유료도로 비용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가 부담 4. 이용신청 : 사전에 이용등록을 하여야 이용가능(시설관리공단 혹은 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신청→심사→확정·통보→필요한 일자·시간 예약)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1800-9300(동행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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