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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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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조기구가 필요한 세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5.05.28.(목)까지 나.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지체 및 뇌병변(1,2,3,4급), 심장(1,2급), 시각, 청각장애인 다. 교부품목 : 붙임 안내문 참조 라.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선정) ※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마. 교부제한 1) 2012~14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2~14년 또는 금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3.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 지참하여 우창동주민센터로 방문바랍니다.(☎ 240-7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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