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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북PRIDE상품 선정계획 추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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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북PRIDE상품 선정계획』추가공고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경북PRIDE상품』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미래의 성장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2015 경북PRIDE상품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15. 6. 1.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정 상품수 : 7개 정도 2. 신청대상 ◦ 경북도내에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종에 등록된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 3. 신청 및 접수기간 ◦신청권자 : 중소기업 대표자가 道에 직접 신청 또는 중소기업 소재지역의 시장ㆍ군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 추천권자:시장․군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경북지역본부장,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장, 지역상공회의소회장 등 기타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 경상북도 공고 제2015-499호(2015.4.20.)로 접수된 업체 심사일정은 본 공고문에 따라 변경하여 추진(신청업체 일정안내는 별도 연락)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5. 6. 1 ~ 6. 26까지(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053-950-2797)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 첨부서류 : 심사관련자료(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및 제출양식은 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 도정소식 - 경북뉴스 - 고시/공고에서 “경북PRIDE상품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받아 활용> 4. 신청자격 ◦ 도내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300% 미만인 제조업 중소기업 5. 선정기준 ◦ 기업의 건실도, 상품의 기술력, 상품의 글로벌화, CEO 리더쉽,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함. ◦ 신청 가점 - 최근 3년간(‘12~’14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 10%이상 기업 : (2014년도 매출액/2012년도 매출액)⌃(1/2)-1 6. 심사방법 ◦ 1차 서류 및 현지심사 : 심사기준 및 심사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심사 ◦ 2차 종합심사 : 1차 심사(서류 및 현지실사)내용을 토대로 『경북PRIDE상품육성위원회』에서 최종선정 7. 지원혜택 ◦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해외시장 동향 조사 및 글로벌 마케팅사업 지원 ◦ 지역 대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 지원 ◦ 기업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 및 추진성과는『경북PRIDE상품』통합 시스템(http://www.prideitems.co.kr) 참조 8.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CD 또는 USB 등 저장장치)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경북PRIDE상품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연차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9. 선정서 수여:2015년 7월말(예정) (수여식은 선정업체 확정 후 별도 통보) 10. 문의 및 상담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053-950-2797, www.gb.go.kr) ◦『경북PRIDE상품지원센터』(☏ 070-7714-4405, www.prideitem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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