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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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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2015-217호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포 항 시 북 구 청 장 1.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15년 5월 29일 다. 공시필지수 : 209,147필지 라.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마. 열 람 장 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5. 5. 29 ~ 6. 30(30일) 나.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북구청(민원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신청방법 : 북구청(민원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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