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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제도개편에 따른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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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15. 7. 1부터 시행 ◦ 집중 신청기간 : 2015. 6. 1 ~ 6. 12(연중 수시 신청가능) ◦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 증가, 빈곤층 욕구 부합, 보장수준 현실화 ◦ 주요내용 - 단일 선정기준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인가구 4,847천원이하일 경우 부양미약) (중위소득 : 모든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급여수준을 중위소득과 연동 (4인가구 중위소득 4,222천원) ◦ 문 의 : 연일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270-6593, 6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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