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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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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 나눔" 기금 1.5억 원을 통해 2015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가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다.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국사업소, 기초 자치단체 라. 신청방법 : 한전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자치단체를 통한 신청 마. 신청기간 : 2015. 6. 8 ~ 2015. 7. 10(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바. 신청서류 : 전기요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 전기요금미납고지서 사.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가구 아. 문 의 : 한국전력공사 전국사업소 및 한국에너지재단(T. 02-6913-2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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