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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육아동 장애조기검진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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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상적 발달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1차적 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결과 정밀평가 필요 영유아(생후4개월~77개월영유아)에게 장애조기검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장애아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나. 지원단가 : 1인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다. 지원대상 : 장애아동 검진을 의뢰한 부모 라. 지원절차 ◦ 검사의뢰(어린이집, 부모) → 검진 및 확정(병원) → 검진비 청구(부모.원장) → 서류검토 지급(출산보육과) 마. 제출서류 : 장애조기검진비 청구서(첨부파일), 진단비용 영수증, 진단서, 부모통장사본 바. 신청기한 : 2015. 6. 22까지 (상.하반기 2회 어린이집을 통해 접수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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