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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햇살에너지농사 REC 추천대상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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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704호 2015년도 햇살에너지농사 REC 추천대상 선정계획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경상북도 햇살에너지농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천대상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선정개요 ○ 선정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제4조 ○ 선정대상 : 도내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체 또는 농어업인 ○ 선정규모 :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4MW ○ 선정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천 *햇살에너지농사란? : 농어업인이 마을단위 공동체를 형성하여 농촌지역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판매함 으로써 농외소득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2. 추진절차 신청 공고(6월)⇒지원신청서 접수(6월~8월)⇒지원신청서 제출(9월)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9월)⇒선정결과 통보(9월)⇒사업 추진(10월~) 3. 신청자격 및 한도 ○ 신청자격 - 도내 소재하는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농외소득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최소 5인 이상) 또는 농어업인 대상 ■ 신청대상 개념 ▷ 공동체 단위 Ⅰ. 햇살공동체 : 햇살에너지농사를 통해 농외소득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된 마을단위 공동체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 (읍(邑), 면(面) 등 포함) Ⅱ.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 농어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 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Ⅲ. 농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 개인 단위 - 농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 REC 신청한도 : 공동체 단위 500kW 이하 개인 단위 100kW 미만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5. 8. 31(월) 18:00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시·군 발전사업허가 담당자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후 접수처(시군)에 제출 * 제출서류는 신청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전자파일(pdf)을 함께 제출 · 공동체 단위 - 선정신청서 - 사업계획서(수익성 분석표, 시공업체 현황, 위험고지 확인서,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회의록 사본(선정신청 동의)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공증받은 법인 정관 사본 - 공동체 구성 확인서류(참여가구 수/ 전체마을 가구 수) : 법인(신청)단체 현황(참여가구 확인용),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 지역공헌도 확인가능 서류 : 정관, 마을협약서(마을기금 기부내용 명시) ·개인 단위(농어업인) - 선정신청서 - 사업계획서(수익성분석표, 시공업체 현황, 위험고지 확인서,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 지역공헌도 확인가능 서류 : 마을협약서(마을기금 기부내용 명시) 7.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햇살에너지농사 REC 추천대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채점결과 평균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대상자 선정 시 REC 추천규모 내에서 선정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함 ·사업주체의 적절성 : 공동체 단위 또는 개인 농어업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공헌도 ·사업추진 실현가능성 : 재정건전성(사업비 자부담 정도)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이해도 :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공동체 단위 대상을 전체 선정규모에서 최우선 추천하며, * 개인 대상자는 공동체 단위로 선정 후 남은 물량내에서 추천하며, 이 경우 전체 물량의 50%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 경상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 ○ 참여 제한 및 평가대상 제외 사항 ·구성원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기타 심사위원회가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추천대상으로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추천대상 선정계획 공고일 이전 선 준공한 발전설비는 평가대상 제외 8. 선정 신청시 유의사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태양전지모듈 및 인버터의 인증제품 사용 등 - 추천대상자는 반드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인버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계획서에서 복수로 제시한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여야함.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은 허용이 됨 ·REC 추천대상 선정 및 계약 무효화 사항 - 추천대상 선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인증서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이내 연장 가능)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장 30조 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수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계약 해지사항 등 ·태양광 REC 자체계약 구매가격 기준 - 상반기(1.1~6.30) 준공 a. 전년도 하반기 선정계약 평균단가 b. 전년도 상반기 선정계약 평균단가 c. 당년도 상반기 자체계약 평균단가 --> 상기 a, b, c중 최소값 - 하반기(7.1~12.31) 준공 a. 전년도 하반기 선정계약 평균단가 b. 당년도 상반기 선정계약 평균단가 c. 당년도 하반기 자체계약 평균단가 --> 상기 a, b, c중 최소값상기 a, b, c중 최소값 * 준 공 : 사용전검사 + 사업개시 완료 ·발전사업 투자에 대한 이해 - 추천대상자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력거래수익(SMP)과 공급인증서거래 수익으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사업 수익을 이해하고, 선정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자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함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한 건의 신청만 가능 -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중복 선정신청서 제출 불가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제한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비율 만큼의 공급인증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 제공된 사업내역서 서식 미이용, 제출서류의 미비 및 누락, 서류 제출의 미완료 등은 탈락사유가 되며,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 타 ○ 추천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도정소식 > 경북뉴스 > 알림마당 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청정에너지산업과(053-950-3168) 또는 시군 발전사업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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