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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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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 2013년도 및 2014년도 받은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4.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189여개소), 두호동 주민센터 5. 사업(신청)기간: 2015년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신청서류 : - 신청서 1부(직인 必)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 두호동 주민센터 ※ 지자체, 복지기관 신청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joey@koref.or.kr 8. 기타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팀 (02-6913-2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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