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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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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조사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에 따라 국제 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육시설의 등록 의무규정이 신설 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자는 ’15.7.17일까지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붙임참조) 사육시설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시 ‘2015. 6. 30(화)까지 동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40-7815 (용흥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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