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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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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사용하도록 배출의무화 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5. 7. 1부터 * 시행대상 : 단독주택,음식점,원룸,계량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 * 배출방법 : 배출시마다 전용용기에 스티커밴드를 손잡이에 걸어서 배출 * 적용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 위 반 시 : 과태료 10만원 * 계도기간 : 조례개정(10월중) 시행일 전까지 * 판 매 소 : 행복한가게(272-1400),콜마트대도점(273-7864),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실천운동본부(274-2250) * 문 의 처 : 포항시청 청소과(270-3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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