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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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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단체 책임 정비구역 정비, 운영 ○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해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 유도 필요 ○ 민간단체 간 협약체결(MOU), 자율정비구역 및 정비기간(1년) 지정 ○ 읍면동 1개소 이상 지정 ○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2.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활용 ○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한 지자체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과적 정비 유도 ○ 행자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실시간 불법광고물 신고․정비 3. 행정처분 확대 현 실태 ○ 민원발생, 업무과중 감안 정비위주의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율 낮음 ○ 아파트 건설사(시공사) 측은 장애인 등을 현수막 설치자로 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지자체는 현수막 합산 500만원만을 과태료로 부과 개선방안 ○과태료 부과방식 변경 및 과태료 감면 배제 - 전화번호 명의자에서 시공사 등에 과태료 부과,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 병과 가능 - 과태료 부과도 합산 최대 500만원에서 ‘장‘ 당 기준 부과 ※ (例示) 불법 분양현수막 100개 설치 시 1,400만원 과태료 부과(1개×14만원×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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