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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포항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인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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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15. 07. 25(00:00시) ~ 2016. 07. 24(24:00시) (1년) ◈ 시민자전거보험가입 혜택 - 사망 : 3,000만원 - 자전거사고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진단4주 ~ 8주이상 20만~60만원 - 자전거사고입원위로금 : 4주이상 진단후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 자전거사고벌금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보험금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최초진단서(진단주 기재), 신분증사본(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주민등록등(초)본(미성년자일 경우 등본), 초진진료차트(자전거상해내용 기재), 통장사본(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통장 사본), 입퇴원확인서(7일이상입원시) - 후유장애 : 장애진단서(입원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애의 경우 MRI식 장애진단서 ※ 원본 우편접수 - 사 망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 원본 우편접수 - 문 의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070-8845-7878, FAX. 0505-137-0051 포항시 건설과 ☎ 054-270-3411 ※ 보험금청 구서 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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