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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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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생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자생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자율정비 유도 필요 ○ 자율정비기간 지정 - 2015.7월 ~ 2016. 6월 (1년) ○ 자율정비구역 지정 - 연일지역(연일대교~읍사무소) :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 유강지역(유강사거리) : 새마을부녀회 ○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및 지정 2.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한 지자체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과적 정비 유도 ○ 생활불편 스마트촌 신고앱 활용, 실시간 신고 및 정비 3. 행정처분 확대 ○ 정비위주의 단속이 아닌 과태료부과 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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