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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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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61번길 한** 2. 공고방법 : 읍사무소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 2015.7.16.~7.31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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