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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화 전면 시행(15년 7월 29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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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화가 2015년 7월 29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 1.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 13세미만의 어린이를 이송하는 9인승 이상의 모든 차랑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2. 개정사항 가. 도로교툥법 개정으로 모든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통학차량 구비요건을 갖추어 신고 필수 나. 운영자(원장 등),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필수 - 운전(운영) 하기 신규교육 이수 -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마다 안전교육 이수 필수 다.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및 개인차량 운행 전면 불가 3. 어린이통학차량은 반드시 통학챠랑 구비요건 갖춘 후 관할 경찰서 신고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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