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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택법령 개정사항입니다
1.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13.5.28)한 바 있고, 후속조치로 주택법령을 개정하였기에(주택법 개정: ’13.12.24,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3.4.25),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관리및 운영 등 추진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주택법령 개정으로 전자투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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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140423붙임1_3주택법령개정주요내용_관리규약준칙안_전자투표활성화협조_수정.hwp 83.5K | 1174 Download(s)
  2. ppt 140423붙임4_중앙선관위k-voting소개자료.ppt 699.0K | 168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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