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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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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연장) ■ 신고기간 : 2014.12.31일까지(당초2011.1.3~2013.12.31)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①납북피해신고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제적등본 ④납북경위서 ⑤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 의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1661-6250 ● 홈페이지(www.abductions625.go.kr) ※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되면 ▪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 납북자 위령제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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