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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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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신고 안내 0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0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10 0 자세한 사항은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https://1398.acrc.go.kr)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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