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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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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금번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2.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각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3. 신청기간 : 2014년 6월 2일 ~ 6월 3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지원방법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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