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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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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오니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 분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남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2014. 9. 30까지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납세의무자 : ‘14. 6. 1. 현재 소유자 ※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문의처 : 연일읍 재무담당 270-6599 연일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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