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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초중고교육비지원 이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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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5.05.13(수) ~ 5.29(금) 18:00까지 2.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이의신청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3. 소득·재산 이의신청 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소득·재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4.유의사항: 교육비 신청마감일(2015.3.13)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 (교육비 신청마감일(‘15.3.13)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5. 문의처 : 054-270-6727 초중고교육비 담당 *시군구(읍면동)는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항목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만을 하는 것이며 대상자 최종 결정은 해당 교육청(학교)에서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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