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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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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개안수술 사업 개요 가. 대상 : 만60세 이상 중 15년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 질환의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보건소 연중 수시접수 다. 수술비 지원범위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예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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