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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동절기 난방비 보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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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기존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발급받은 가구 2.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3.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4.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말까지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친족이 대리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T.1600-3190 또는 주민센터 T.240-779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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