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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상자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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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6년 7월5일까지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문의전화 : 흥해읍사무소 복지계(240-7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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