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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지원제도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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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남성이 육아에 동참하면 우대하는 남성 육아휴직 「아빠의 달」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빠의 달 지원제도란? ◆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는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첫 3개월간(2015. 12. 31.이전에 휴직한 경우는 1개월)을 아빠의 달 급여로 우대하는 제도 ▸ 아빠의달 해당 기간 – 월150만원 한도(통상임금의 100%) ▸ 아빠의달 제외 기간 - 월100만원한도(통상임금의 40%) <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인 경우 > - 공무원 아빠가 휴직을 1개월 이상 먼저 쓰고, 근로자인 엄마가 두 번째로 휴직하면 첫 3개월(2015년 이전은 1개월)간 50만원씩 더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해, 위 기준에 따라 유리하게 활용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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