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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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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주택(주택은 7,9월 각1/2부과, 1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선박 ▶ 납 부 기 한 : 2016. 7. 31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날) [ 7월 재산세 납부방법 안내]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은행 방문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납부가 가능 ③ 가상계좌 납부 및 ARS(☎1588-5260)납부 등 ※ 납부마감일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오니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업무담당 전화안내 ♣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 ☎ (054) 270-6254~6256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재무팀 : ☎ (054) 270-6573, 6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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