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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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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1. 시행시기 : 연중 수시 2. 주요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3. 신청대상 • 단전, 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세대 등 생계곤란 가구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가구 등 4. 급여별 선정기준액: 붙임 리플릿 참조 5.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상대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270-6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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