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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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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롭게 개편하여 2016년 7월 1주년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최저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생계,의료,교육급여) 상담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주거급여는 콜센터 ☎ 1600-0777로 문의바라며, 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구비서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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