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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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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첫 시행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된 후 1주년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세분화하여 수급권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하겠습니다. ☎ 상담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구룡포읍사무소 주민복지팀 270-6570 붙임 맞춤형 복지급여 리플렛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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