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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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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롭게 개편하여 2016년 7월 1주년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최저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생계,의료,교육급여) 상담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는 콜센터 ☎1600-0777 신청은 두호동주민센터 ☎240-7855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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