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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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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맞춥니다! >> 1. 시행시기 : 2015. 7. 1부터 시행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가능 3.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 증가, 빈곤층 욕구 부합, 보장수준 현실화 4. 주요내용 - 단일 선정기준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중위소득: 모든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급여수준을 중위소득과 연동 (4인가구 중위소득 4,391천원) 5. 문 의 : 주민복지담당(240-7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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