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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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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7.10.16.(월) ~ 10.23.(월) 2. 신청대상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정신장애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3. 구비서류 : 신분증, 소견서 또는 진단서(정신장애인 아닐경우), 소득확인 가능서류 등 4.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신뢰감형성, 욕구파악, 자원 등 • 위기상황삼담서비스 • 약물 및 증상교육 •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적응 훈련 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7.10.16.(월) ~ 10.23.(월) 2.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2세~만18세이하 아동 3. 구비서류 : 신분증,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소득확인 가능서류 등 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②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4. 서비스 내용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아동조기개입서비스(놀이,언어,인지,미술,음악프로그램) ※ 문의처:두호동 주민센터 김은실 054)240-7865 ※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로 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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